검색결과
-
전북경찰청, 삼례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입장발표전북경찰청, 삼례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입장발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28일,삼례강도치사사건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대상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 등 3명이며, 이들은 3-6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친상태 이며,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 억울함을 당했다며, 지난 해 3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 했으며, 박준영 변호사(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는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재심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전북경찰청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발표 해 눈길을 끌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106
-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 자백 신빙성 인정…1심 뒤집은 2심대로 무기징역·징역 20년형 [청해진신문] 세상을 떠들석하게 전남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부녀 둘의 불륜 관계를 아내가 알자 살해한 사건이 4년여 법정 공방속에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은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해진신문이 지난 2009년9월2일자 보도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현재 정형도 법무사 운영)은 미궁에 빠져 영원히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한 끝에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을 8년만에 범행을 밝혔다. 또한,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두건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되었다.<石泉> 광주지검 순천지청(당시, 지청장 차동언)이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사건과 최근 순천 판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강남석 검사와 담당수사관 정형도씨의 치밀한 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미궁에 영원히 갇힐 두건의 살인사건을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해 해결한 정형도 수사관은 광주지검에 근무당시 법무부장관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중략>...... 살인사건 내용은 지난 2009년 7월6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시골마을에 살던 최아무개(사망 당시 57살·여)씨는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다 “일 나갈 때 가져가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라 막걸리 두 병을 챙겨 길을 나섰다. 출근하자마자 목이 칼칼했던 최씨는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순간 최씨와 동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다른 두 명은 바로 토해내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최씨 등의 사인은 ‘청산염 중독에 의한 심폐정지’. 누군가 막걸리에 청산염을 탔던 것이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으나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검찰은 엉뚱한 곳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를 잡았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6일 최씨의 딸 백아무개(28)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한 남성을 고소했는데, 피해 특정을 못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다 허위고소였다고 실토를 한 것이다. 백씨는 그러면서 “사실은 나와 아버지가 청산염을 구입해 어머니를 죽였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허위고소를 했다”고 범행 은폐 사실을 순순히 털어놨다. 아버지 백아무개(62)씨는 딸 백씨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성추행을 한 뒤 지속적으로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 딸은 2007년에는 친부를 알 수 없는 아들을 출산해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했다. 최씨도 부녀간 ‘부정’을 알게 됐고, 이 문제로 ‘부녀와 어머니’ 사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 최씨는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갖던 딸에게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며 여러 차례 꾸짖었고, 감정이 쌓인 부녀는 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최씨 살해를 모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부녀에게 자백을 받아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녀 치정이 부른 비극’으로 귀결되는 듯 했던 사건은 법정에서 돌변한 부녀의 태도로 또한번 반전을 맞았다. 이에 부녀 모두 “검찰 추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것.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녀의 자백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낮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법은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백씨와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당시, 지청장 차동언, 수사관 정형도)의 기소로 4년여 법정공방 속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315